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 논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식사비 3만원 규정이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형령상 한도는 축의금과 조의금 한도는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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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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