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438명, '243억원 규모' 월례비 수취
정부, 채용강요·협박 등 적발시 형법 적용해 즉시 처벌
부당 금품받으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최대 1년 정지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제공할 예정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요구한 ‘월례비’ 근절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노조횡포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방안과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만명에 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가운데 438명이 총 243억원 규모 월례비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5560만원 수준이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의 수취액은 평균 9500만원에 달한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총 2억2000만원(월 평균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총 400건, 165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53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건설노조 노사관계 불법행위·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강요와 협박 등으로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수취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검거하는 경우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위법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조치한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킨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면허 취소 처분을 받도록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추진하고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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