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인데 매장은 6000원, 배달은 6700원… 왜?
배달 수수료 등 오르면 음식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소비자원 "배달비 조정 통한 상생 방안 마련하겠다"
1061개 중 541개 메뉴가 배달·매장 '가격 차이' 발생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음식이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음식이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시내 많은 음식점 가운데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배달비 별도) 음식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수료 등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 셈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1061개 메뉴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내 음식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뉴별로 보면 1061개 중 541개(51%) 메뉴가 가격 차이가 났고 이 중 529개(97.8%)는 배달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보다 배달이 비싼 메뉴의 평균가격은 6702원으로 6081원인 매장가격보다 10.2% 더 높았다. 이 가운데 음식점 13곳은 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가 오르면 음식가격 등이 상승해 소비자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 인상 시 49.4%, 광고비 인상 시 45.8%가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배달비가 비싸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최근 1년 이내 배달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50.1%(977명)가 배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중 75.9%(763명)도 비싸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과 홍보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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