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 맡아… '코인 판매' 정황 포착
소속사측 "불법행위 가담·부당한 이득 취한 사실 없다"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가 전 연인의 코인사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가 전 연인의 코인사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로 유명한 가수 박규리씨가 전 연인 송모씨의 코인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박씨와 송씨는 2019년부터 연애를 하다가 2021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 진술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떤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떤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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