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의심, 진정서 제출
IBK 판교점서 일일거래량 15.8% 당일 매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하이브가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IBK) 판교점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IBK 판교점이 SM 주가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거래를 진행한 점을 지적한다.
하이브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SM 주가는 16일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을 기록했다. 거래 마감 당시 가격은 13만1900원이었다. 당시 IBK 판교점에서는 이날 기준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매수됐다. 이는 SM발행주식 총수의 2.9%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SM주가가 12만2100원에서 12만5800원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총 40만3132주, 12만6700원에서 12만9800원까지 상승할 때도 총 22만2923주가 매수됐다.
한국거래소는 이후 17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까지 SM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증권업계에서는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목표 물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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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hdh190@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