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동재보험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 기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험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와 해지리스크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재보험을 뜻한다. 일반 재보험이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출재해 보험리스크를 이전한다면, 공동재보험은 저축과 부가보험료를 출재해 금리와 해지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차이점이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동재보험은 2020년 4월 도입됐으나, 높은 비용문제 때문에 외면받았다. 이런 이유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체결된 계약은 3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또한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가 기존처럼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식 외에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새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비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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