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조치 미흡 이유로 해임안 상정
지난해 코레일 사망사고만 4건… 탈선으로 피해
이번주 결과 나올 전망… 징계 반발시 '행정소송'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사고 책임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사고 책임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잇따른 사건사고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7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나 사장이 취임 이후 잇따른 철도사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공운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강제 퇴출 첫 사례가 된다. 그는 2021년 11월 임명돼 지금까지 코레일을 이끌었다. 하지만 임기 동안 다수의 철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를 소홀히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에만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모두 4건에 달한다. 지난해 3월 대전열차검수고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4개월 뒤인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배수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9월에는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열차사고를 당했고 11월에는 의왕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입환) 작업 중에 열차에 치어 숨졌다. 또 서울 용산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도중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 여부는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징계에 반발해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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