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반대의사 나타내다 전부 퇴장
주호영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것"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가능성 높아져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목적 부합하는지 우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의결되면서 우려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21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내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나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를 무력화하고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여당은 물론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 처리는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심사를 60일 내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환노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도 원청 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쟁의 행위를 탄압하는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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