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행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월례비' 근절 위한 개정추진, 처벌 즉시적용 계획
건폭수사단 출범 예고, 국민 위한 횡포 근절 약속
국토부, 검찰 등 협력수사 지시… "법치 세워야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 규정하며 완전한 근절과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와의 전쟁 시작을 제대로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올해 가장 중요한 일로 꼽았다.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된다.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관런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요구한 ‘월례비’ 근절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노조횡포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만명에 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가운데 438명이 총 243억원 규모 월례비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556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채용강요와 협박 등으로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수취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검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위법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조치한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킨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면허 취소 처분을 받도록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추진하고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른바 ‘건폭수사단’도 출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반드시 건폭을 뿌리 뽑겠다. 건설현장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 건폭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살피고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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