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갖고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 사실에 근거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이듬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전했다. 아들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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