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교장 "병과 조처 시행 먼저 하고 전학 보내려 했다"
학폭 삭제 관련 반포고 교장 "담임교사 등 의견 종합해 결정"
서울대 "점수 범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입시에 이용될 수 있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관련 기관의 면피로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군의 강제전학 처리가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병과 조처 시행을 먼저 하고, 전학을 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29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군에게 내린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교육이수 10시간 등을 먼저 이행시키고 전학을 보내려 했다는 거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그 과목은 한 수업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폭 이력 삭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아이를 잘 아는 학급담임교사,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고 교장의 답변 직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피해자와의 화해정도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교장선생님은 뭘 보고 납득을 하셨냐”며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서울대학교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은 “202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최대 감점조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점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하면 다른 입시에 이용될 수 있어, 최대 감점 조치를 했다는 점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출석한 참고인들의 면피성 답변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것은 국정감사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학교 방문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