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아들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던 것과 관련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 사실에 근거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이듬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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