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요구하기도… 유포 여부 확인 안돼
경찰, 다른 범행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비대면으로 20만~30만원 소액대출을 해준 뒤 일주일에 20%의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자를 연으로 환산하면 3000%가 넘는다.
일당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주로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하 실장', '최 실장' 등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채무자에게 받은 성 착취물이 유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추척등으로 이들의 행방을 쫒았고 이달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관여한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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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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