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본부장 "지원자 중 징계·강제처분 8호 학생도 있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학폭 가해져였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입학 과정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학폭 가해져였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입학 과정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학교폭력 문제로 재학 중이던 명문 사립고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대가 국회 고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소환됐다.

앞서 학폭 가해자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회 교육위는 이와 관련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천 본부장은 ‘정씨 학폭 관련해 감점을 했느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질문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며 “서울대가 갖고 있는 입학·교육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학폭을 저지른 학생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대로 두고 본다든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정시 지원자 중에는 징계처리·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역시 2017년 강원도에 위치한 기숙사형 자율형 사립고 재학 중 동급생에 폭언과 폭행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정 변호사 부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수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과 달리 버젓이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서울대 측은 특정 학생에 대한 감점 정도와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 본부장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 점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된다. 감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심사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달 의원 질의엔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지, 재학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의 무책임한 발언에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천 본부장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서울대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무겁게, 저희도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학생이 징계 처리 받은 것을 확인했고 그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한 것”이라며 “전형에 쓸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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