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직 폭력원, 현장 내 각종 이권에 개입
장애인노조 설립까지, 금품요구건 가장 많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노동조합으로 위장 신고하고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며 지속 위협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폭력조직원 등을 비롯한 그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9일 지난해 12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공유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280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사례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분은 노조 전임비·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2153명)다. 전체 단속 인원의 75.2%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졌던 불법행위가 사실로 입증됐다.
이외 채용·장비사용 강요의 경우 284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엔 107명, 건설 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에도 17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가장한 이익단체 행세를 한 사례도 포함됐다.
조직폭력배도 노조에 가입한 뒤 이권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왔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인천 지역 폭력조직원,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을 구속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들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들도 적발됐으며, 경찰은 현재 타워크레인 가동 현장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특별단속은 오는 6월25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까지 추적 중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