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전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전경.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A씨 외에도 다른 직원 1명이 더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로 돌아온 동료 직원이 기계에 몸이 낀 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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