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여리지의 사진을 비교했다.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제작비 3억3000만원, 올해 4억5000만원 등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이다.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운 후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에게 양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더 큰 문제는 여리지 SNS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겨 이달에는 사흘 만에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 부사장은 연예인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가짜 구독자 논란 후 구독을 대폭 삭제해 지금은 7100여명선으로 줄었다. 아울러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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