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간 미수' 판단
두차례 아동범죄 저질러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비아그라를 먹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4세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8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은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도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의 길에서 본 11세 초등학생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97세에 출소한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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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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