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검사한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11억8천68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금감원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검사한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11억8천68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유안타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에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부과 처분받았다. 

25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최근 유안타증권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정보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 권유 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직원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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