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열고 임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결정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가치투자 1세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가치투자 1세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관련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이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 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보고 조사해 왔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2대 주주로는 강 전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던 중에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강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 측은 자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기매매로 볼 수도 없고 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인 강 전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주식투자 대가로 명성을 얻었다. 강 전 회장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 7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근 가치투자로 동학개미 투자 열풍을 이끌던 금융계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차명투자 의혹에 휘말리며 시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도 차명 투자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투자 대상에는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인 A사 투자 상품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에선 “방송에 나서 현자인 척 떠들더니, 사기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 “젊은이들 주식 투자하라고 유도하더니 뒤로는 등쳐먹고 있었네”, “금융권의 큰 손들 치고 법대로 양심대로 하는 사람들 소수다. 금감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다” 등의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9일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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