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 3일 앞두고 양사 '신경전'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두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가 진행된 2일 조합사무실 투표 현장에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투표 30분 전부터 양사 직원 각 1명씩 배석했다. 이 때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 무단 침입해 있던 대우건설측 직원이 조합 관계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 잠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까지 출동했다. 사측에 따르면 당시 직원이 발각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했고, 자리를 옮기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출동 후 진술을 통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당사 직원임을 인정했다. 회사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조합에서 조합 소속 직원으로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이란 입장이다. 

한남2 조합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을 통해 “조합의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를 침해하고, 조합원 권리를 무시한 대우건설에 엄중한 질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

롯데건설도 이와 관련 "건설산업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재자 투표는 한바탕 소동으로 9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중단됐으며 이후 다시 재개됐다.  

한편 이번 해프닝 외에도 또 다른 대우건설 측 직원이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회사 지지자를 의도적으로 불러 상대방을 비방하는 영상을 찍는 일도 있었다.

롯데건설 여직원을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하던 중 발각돼 양사 직원이 충돌했지만, 경찰이 직원들을 중재하며 마무리됐다. 

다만 사측은 거짓된 영상과 사진 등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이 왜곡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해프닝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조합의 명부를 빼돌리기 위해 투표 전 사무실로 직원을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억측이자 음해"라면서 "조합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상태였다. 당사는 오해가 없도록 조합에 CCTV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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