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이 돌려달라고 주장한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과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수혜법인에 해당됐다.
하지만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면서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했을 때 거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3심에서도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