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적용
정진상 신병확보 후 이재명 연관성 집중 추궁할 듯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장동 수사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오른팔 격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상을 청구했다. 18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정 실장에 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관한 구속여부가 마무리되면 이들 측근이 취한 이득과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사실상 '공생 관계'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였다는 게 이번 사건을 보는 검찰의 구도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칼 끝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각종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에서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김 부원장의 공소장 곳곳엔 이런 검찰 수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실장은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대표 역시 자신에게 올라온 결재 문서나 보고서는 사전에 모두 정 실장의 검토를 거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에 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를 확인하려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한다.

앞서 기소된 김 부원장은 검찰의 체포와 구속의 압박에도 끝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정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질문 대부분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아예 입을 닫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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