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통과 여부에 '촉각'
삼성생명·화재, 3%룰 대상…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룹 지배력 행사 등 이슈 '재점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 6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했으며,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의 평가 방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로 삼성생명과 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3%룰)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 의원 등은 법 조항에 주식 취득원가 대신 현 시장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취득 당시 주가보다 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 수는 줄어들고, 지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사 중 계열사 3%룰에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화재뿐으로 사실상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한 법이라는 평가다.
박 의원은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 상정 이유 등을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돈”이라며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한 배당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보험업법은 대한민국의 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말로 이 법의 취지를 피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삼성생명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총자산의 3%(9조4200억여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거대한 수익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받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곤란한 사람은 이 회장 한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지분 1.5%(8880만2052주)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2조7000억원, 4400만주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사실상 삼성생명, 화재 양사 통틀어 25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이 회장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해왔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과정이 많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로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어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도 있지만, 앞으로 여론과 정치적 이슈 등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 회장 본인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여기에 삼성생명법은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 개편 용역 의뢰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고 삼성이 수용하고, 반대쪽이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로서 개편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인 상태로 무리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분 매각 완료까지 최장 7년이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이에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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