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 적용 방침

블록체인 기업인 '테라'의 신현성 대표. / 사진=테라
블록체인 기업인 '테라'의 신현성 대표. / 사진=테라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폭등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 루나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약 1400억원 상당의 신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이다.

한편, 신 대표는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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