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 17.8%, '역대 최고'
세금탈루 위한 특수관계 간 직거래 집중 단속 계획

정부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직거래를 점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직거래를 점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 불법 부동산 직거래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올 9월에는 17.8%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 3월 13.3%, 6월 10.3% 등으로 급증했다. 올 9월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 이상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주택 거래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는 직접 조사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법인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해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기별로는 3차에 걸쳐 내년 10월까지 단계별로 조사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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