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산·미래에셋서 받은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다
소송결과 확정되면 총 2500억원 규모 계약금 귀속 예정
HDC현산 적극 대응 예고…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받았던 2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HDC현산 등이 계약금의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등이 납입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산업(323억원)에 각각 귀속된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합병(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HDC현산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환경이 달라져 요구한 재심사를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부했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 등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이번 판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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