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09년 출소
재판부, "국가서 18억7000만원 배상받아야"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 부족하다고 평가

이춘재 대신 화성 연쇄살인 범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춘재 대신 화성 연쇄살인 범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법원이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해 국가가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씨와 형제자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18억7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의 배상액으로 정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2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작고한 아버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에도 위법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부친에 대해서는 2억원,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씨가 옥살이한 20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던 소득을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 중 검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씨가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주장했다”며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