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후,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2019년 6월 기소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했다.
앞선 1심에서는 법원이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전체 형량은 징역형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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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