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 부모 입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기고 양육수당까지 받아간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와 현재 이혼한 친부 B(29)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방치했다가 친정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진 당시 교도소에 있던 남편 B씨는 출소 후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 공무원의 신고로 3년 만에 발각됐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지난달 27일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냈고 범행을 부인하던 A는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사체 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C양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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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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