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은 23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인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변호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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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