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방안 추진
연말까지 개선 마칠 것…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 마련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한다.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해 보다 활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한다. 또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하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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