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거주 50대 추정… 경찰, 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

소방당국이 27일 오전 10시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 사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이 27일 오전 10시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 사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임차 헬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2명은 숨진 승무원의 지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임차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탑승자는 총 5명이다. 헬기기장 A(71)씨, 정비사 B(54)씨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었다.

기장인 A씨가 이륙 직전인 오전8시50분쯤 양양공항 항공정보실에 탑승인원을 2명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남성 시신 3구와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돼 의구심이 커졌다.

경찰은 헬기 계류장 폐쇄회로(CC)TV와 강원도에 헬기를 임차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숨진 여성 2명의 신원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D(56)씨와 E(53)씨로 추정했다. 나머지 남성 1명은 20대 정비사 C씨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 결과까지 지켜본 뒤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사망한 5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이들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유족 대부분은 시신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는 대로 시신을 고향으로 이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양 헬기추락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사고 당일 9시30분께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을 위해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20여분 만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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