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조치와 처분 기다릴 것"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황금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로 바꾸며 제재 수위를 낮췄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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