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판 저축보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도 늘어
업계 "유동성 확보 차원, 어쩔 수 없이 채권 매각하는 것"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지난 11월 한 달간 3조4000억원어치 채권을 매도했다. 저축성 보험 만기가 도래한 데다 퇴직연금 해약 등으로 지급할 돈이 늘어난 탓이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보험사들이 매도한 채권은 3조4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채권을 2조900억원 매수한 점과 대조적이다.
보험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도 대거 팔이치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보험사의 RP매도액은 지난 9월 9조4000억원에서 10월 1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1월 들어서도 24일까지 12조8000억원을 팔았다. 2021년 월평균 RP매도액이 5조6000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채권을 대거 판매하는 배경에는 지난 2012년 판매한 저축보험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비과세 한도 신설(2013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을 벌여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
문제는 저축보험 비과세가 적용되는 10년이 도래했다는 점이다.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떼지 않는다. 즉 저축보험의 만기 도래로 지급할 보험금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더욱이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타 금융권의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은 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의 해약을 불렀다. 업계는 금리경쟁력 약화로 보험사의 돈이 타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여파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보험 만기가 곧 도래하고, 퇴직연금도 증권쪽의 공격적인 유치에 이탈 우려가 있다. 보험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들의 유동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금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채권 매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높아 채권을 판매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도 조달금리가 높다"면서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나, 유동성은 확보해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