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이 정한 이율 대신 별도 적립이율 적용
책임준비금 적게 계상한 MG손해보험 등도 적발

금감원은 최근 증권가에서 유포되는 악성 루머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최근 증권가에서 유포되는 악성 루머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저축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 대신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했고, 고객에게 이자를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B생명은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계약 수건에 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가 아닌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4억8100만원, KB생명은 4억4500만원, DB생명은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으며, 하나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비슷한 사유로 당국에 적발됐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의 일부를 떼 적립한 금액을 뜻한다.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쌓을 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MG손해보험 2억1800만원, 하나손해보험 1억원, 롯데손해보험 4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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