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있다며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
마약 범죄로 6번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여성 지인을 유인한 뒤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고서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 B(50대)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마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를 자기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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