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돼…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청·용산서 정보부서장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절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을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판사는 이태원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다만 김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별수사본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관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신병확보 대상으로 꼽히는 최 서장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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