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정상 출근
이태원 유족 반발, 네티즌은 의견 엇갈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에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오후 3시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황장애인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냐”, “몸이 안 좋으면 사퇴를 해라”,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도 아니고 구청장이 현장을 통솔할 수가 있나”, “잘못은 있지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건 반대”, “유가족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른 결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74일간 수사 6명 구속
-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구청 등 압수수색
- 검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 40분 지휘공백 수사보강 요구
- "사전대책 세울 필요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 법원, "구속 이유 인정 어렵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소환… '이태원 참사' 혐의 입증하나
- '손 떨던'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일부 누리꾼 "뭐가 과실치사라는 건가"
- 박희영 용산구청장 "큰 희생에 마음의 책임"… 사퇴론 일축
- 전우원 "1000만원도 가진게 없다… 제가 벌어서 인생 살아야“
- 카이스트 출신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의혹… 조계종 호법부 조사
- 박희영 용산구청장, 경찰에 기동대 투입 요청… 이태원 유족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