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6억원서 9억원으로
여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안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사진 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212/488809_694041_3941.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협상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로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올해 123만명에서 절반인 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관한 누진 과세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다. 여당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조정에 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금투세는 면세 기준을 100억원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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