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준 상위 2.6%만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20대 이하 고가 주택 보유자 1년 만에 50.5%, 5년 동안 6.7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19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이다. 상위 2.6%만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고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집계됐다.
30대가 되기 전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지난해 1284명에서 50.5% 급증했다.
2016년만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6.7배 규모로 늘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배경은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증여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세금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는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한편 올해 주택분 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총 과세액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7년 과세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방안도 무산돼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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