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0.20%로 낮추는 기존 입장 고수할 계획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유예안' 놓고 충돌 전망

정부가 야당의 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야당의 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 야당의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 추가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 야당 등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법안은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를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올 7월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로 0.03%포인트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며 동의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줄어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감소한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