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년 유예 방향으로 논의 중이나 합의점 찾지 못해
시장 좋을때 결정했으나 2년 지나 현재는 상황 바뀌어
금투협·국내 31개 증권사 "도입 강행 시 혼란 우려된다"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3주 앞(2023년 1월1일)으로 다가왔다. 2년 유예 될지 아니면 곧바로 시행이 될지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는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새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31개 증권사는 전날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금투세, 정체가 뭔데 논란 될까
본래 주식시장에는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0.23%)를 내고, 대주주(개별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나, 지분을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인 경우 양도소득세(수익의 20%, 3억원 이상일 경우 25%)를 내는 방식으로 세금이 존재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율은 22.5%가 된다.
만약 과세 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25%로 올라선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로 구분해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을 넘는 투자자에 모두 부과하기 위함이다.
앞서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2년 유예를 두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 7월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결정 이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금투세는 최근 시행이 가까워오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우려해 떠날 우려가 크다. 또한 거래세가 낮아지다 사라지면 단타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 추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내지 않게 되니, 역으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금투세 얘기가 나왔던 2020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았으나, 올해는 미국부터 시작해 글로벌 긴축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코스피만 해도 올 들어 20% 가까이 떨어졌다. 내년에도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상의 증세가 진행되면 투자심리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금투세 관련 개정안의 원인은 금투세를 만들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주체(개인, 기관, 외국인)이 무는 세금인데,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담된다.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도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쏟아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심리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투자자 여론은 금투세에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투자자 10명 중 6명은 금투세의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아예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 금투세, 해결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시점에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여야의 대립이 심각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으나 아직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제85조)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심사는 11월30일까지 마쳤어야 한다. 허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늑장출범한데 이어 여야간에 이견이 심해서 내년도 예산안조차 아직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면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달 1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달라”는 취재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