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리베이트' 행위 적발
"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하는 행위, 고객 유인행위 해당"

경동제약이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동제약이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동제약이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보유한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전달해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했다”며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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