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 처해, 너그럽게 해지해 주면 감사"
금감원, 특판금리 한도 등 내부통제 구조 점검 예고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일부 지역농협이 고객에게 가입한 적금상품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직원의 실수로 연 10%대 고금리 적금 상품이 비대면으로 판매됐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금이 몰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금이 몰리자, 가입고객들에게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했다.
지역농협 3곳은 동경주농협·남해축산농협·합천농협, 신협은 사라신협(제주 제주시 건입동) 1곳이다.
남해농협은 "직원의 실수로 연 10%대 적금이 비대면으로 열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수금이 들어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 고객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읍소'를 하는 이유는 고금리 적금 판매에 따른 파산 우려 때문이다. 지역농협과 신협 총 4곳에는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는데, 이에 따른 1년 이자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적금계약은 '낙장불입'이라는 점이다. 이미 적금상품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상품 가입을 취소하거나 해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최근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으로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떨어진 가운데,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상호금융과 후속대책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특판금리와 한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조를 보고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금리인지, 역마진은 안 생기는지,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뒤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