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정 부지·건물 '혁신성장구역' 지정 가능, 용적률 무제한
높이규제 완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규제 제외'
![아파트 [서울와이어 DB]](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212/489076_694327_1613.jpg)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합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도 도입한다. 대학 특정 부지나 건물에 산학협력·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운동장이나 녹지 등 대학 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다.
현재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23개 대학 일부 부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자연 보전지역(비오톱)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를테면 1만1588㎡ 비오톱 1등급지를 보유한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혁신성장시설에 연면적 2만7811㎡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세계 주요 대학 캠퍼스에는 학교를 상징하는 탑형 건물이나 고층 빌딩이 있지만 서울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서울시는 높이규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40%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캠퍼스에 주로 7층 이하 '성냥갑' 건물만 위치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해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안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대학이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화여대(55만㎡) 부지만한 캠퍼스 건물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다만 서울지역 대학 지방 분교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이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교육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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