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회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기업이 물적분할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가격은 주주와 기업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시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공시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가 모두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도 6개월 의무보유 적용 ▲기업구조 개편시 주주보호 정책 기술, 계열기업 내부거래시 설명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기재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 ▲물적분할시 공시 강화·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및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상장기업 내부자는 주식 등의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도입 ▲주식양수도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연내 발표 예정) 등을 마련·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