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경일만 대체휴일 적용, 내수진작 확대 효과 기대
대통령령으로 개정, 최소 90일 소요, 내년 석탄일 적용 가능

정부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을 대체휴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논의 시기상 대체휴일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가 해당 사항은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휴일 관련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될 때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는 것은 국경일뿐이었다. 이를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에도 확대하는 식이다.

관련 내용을 제안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수진작 효과와 국민들의 휴식권 등을 이유로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 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개정에만 최소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주말 성탄절에는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하고 빠르면 2023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휴무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휴무가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추가 휴무일수가 7일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2년까지 성탄절은 2일, 석가탄신일은 5일씩 주말에 잡혀있다. 당장 2023년에는 총 67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여기에 주말에 포함된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지정되면 68일을 쉴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면서 말을 아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이고 나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은 빠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좋다 말았다', '올해도 해달라', '올해가 아니라니 아쉽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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