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DAXA(닥사)는 22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 과세 기본 정보가 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업계는 본 유예안이 통과되어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던바,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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