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예산·세입부수법안 처리 예정
국가채무·국채발행 규모 증액 안해… 법인세 '1%p 전격 인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한다.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고 두 기관 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공원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산업으로 명칭 변경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적시된 지난 2일을 기점으로 2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데다 여론에 쫓기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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